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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병은 408kcal, 맥주는 236kcal…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주류제품에 열량을 표시하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류도 제품 용기에서 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류 열량 표시 확대이번 협약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일부 제품에만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해 오던 주류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2021년 10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500명 중 71%가 주류 열량 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류 제품의 열량 정보 표시는 내년부터 제품의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열량 정보는 ‘주류 330ml(oookcal)’ 형식으로 기재한다. 주요 내용은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열량 표시 이행상황 확인 ▲소비자 대상 열량 표시에 대한 홍보 등이다. 열량 표시에 따른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제품에 열량이 표시될 수 있도록 2021년 기준으로 주종별 매출액이 120억 원 이상인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는 총 70개로, 2021년 주류 매출액 기준 전체의 72%에 해당한다. 식약처와 공정위는 열량 자율 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류 협회로부터 이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이행 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는 소비자가 주류의 열량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업계가 상호 협력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연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가 자율 협약에 참여해 전체의 70%가 넘는 주류에 열량이 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주류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코올이 몸에 미치는 영향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소주 한 병(360ml)은 408kcal, 맥주 한 병(500ml)은 236kcal, 탁주 한 병(750ml)은 372kcal 정도다. 흔히 간 손상을 많이 걱정하지만 사실 술은 우리 몸 전신에 작용하고 200여 종의 질병과 관련돼 있다. 간 질환만큼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돼 일시적으로 혈압이 낮아지지만 알코올 성분이 배출되고 나면 혈관 수축이 활발하게 일어나 오히려 혈압이 상승한다. 또한 알코올은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에 영향을 미쳐 급성 췌장염을 일으키거나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몸의 해독기관인 간은 알코올에 의해 직접적인 손상을 입는 기관으로, 과도한 음주로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면 지방간이 생겨 고혈압, 당뇨병 등의 대사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의 적정 음주량을 알코올 섭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 40g, 여성 20g으로 제시했다. 소주의 한 병(360ml) 알코올 함량이 57.2g인 것을 고려했을 때 남성 4~5잔, 여성은 2~2.5잔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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